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뉴스데스크]
◀ 앵커 ▶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학교 현장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송서영 기자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서울 한 중학교의 정 모 교사는 동급생을 때리던 학생을 말리다 가해 학생에게서 되레 멱살을 잡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정 모 씨/폭행 피해 교사 (음성변조)] "(다른 학생을)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깜짝 놀라서 그거를 막았죠. 걔는 이제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참견이냐'며 욱하면서 무슨 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행 후유증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교단에 선 지 36년째,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뒀지만 교사로서의 마지막 학기는 병가로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정 모 씨/폭행 피해 교사 (음성변조)] "늘 아침 출근과 퇴근할 때마다 혹시 저 학생이 불쑥 나오면 그다음에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1년.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간주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5천 50건으로 4년 새 2배 급증했고, 10건 중 1건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행에 적극대처하기 어려운 건, 물리적 접촉이 자칫 아동학대 처벌 사유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리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소 중학교 교사 (음성변조)]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지도를 잘못하면 아동학대인데요."
최근엔 학교 밖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추세라 무기력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유진 변호사/서이초 순직교사 측 법률대리인] "'정서 발달에 해를 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국회에는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폭행 피해 시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긴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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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821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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