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앉아있던 70대…좌회전 차량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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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앉아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당시 이면도로 중간에 앉아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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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도로에 앉아있는 것 보지 못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앉아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당시 이면도로 중간에 앉아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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