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형물 ‘제헌의원상’ 이 설명이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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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 있는 조형물인 '제헌국회의원상'의 고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 제기됐다.
박혁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의 제헌의원 조형물이 '국회 개원식'이 아닌 '헌법 공포식'을 다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역사적 고증을 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이 문제 삼은 조형물은 국회의사당 본청 3층 로텐더홀에 설치된 '제헌국회의원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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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 있는 조형물인 ‘제헌국회의원상’의 고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 제기됐다.
박혁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의 제헌의원 조형물이 ‘국회 개원식’이 아닌 ‘헌법 공포식’을 다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역사적 고증을 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이 문제 삼은 조형물은 국회의사당 본청 3층 로텐더홀에 설치된 ‘제헌국회의원상’이다. 2014년 약 4억220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설치한 조형물에는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식 후 촬영한 기념사진을 토대로 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국회가 조각상의 토대로 삼은 기념사진은 1948년 5월31일 국회 개원식이 아닌 1948년 7월17일 헌법 공포 이후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해당 사진 하단에 ‘제헌국회의원 기념촬영. 4281. 5”라고 쓰여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진을 국회 개원식으로 설명했으나 ‘단기 4281년 대한민국헌법공포기념 7월17일’이라는 캡션(사진설명)이 달린 동일한 사진이 국립민속박물관에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48년 6월30일 제헌국회 제21차 회의록에서 “개원식 날 (단체)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장해준 의원)는 발언이 있고, 제헌헌법 공포를 하루 앞둔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 제31차 회의록에는 헌법 공포식 도중 기념촬영을 하자는 대화가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5월31일에 국회가 기념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고, 7월17일에 헌법공포식 폐회 후 국회의원 전원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다. 신문 보도를 보면 7월17일 국회의원 전원의 기념사진과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사진을 동시에 촬영했는데, 위원회는 국회 개원식 이후인 6월3일에 최종 선정됐고 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장과 소품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박 연구위원은 “제헌의원상을 헌법제정기념 조형물로 바로 잡는 일은 단순한 날짜 수정을 넘는다”며 “높은 역사적 감수성으로 작은 오류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제헌의회가 헌법에 담고자 했던 헌법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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