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임성근 단톡방이 野 공작? 녹취록들은 '한 곳' 가리켜"

MBC라디오 2024. 7.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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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략 수정했으나 꼬여
- '대통령 기록물' 법리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안 듯
- 김건희, 출석요구서 수령 고의 회피 시 처벌 가능
- '임성근 단톡방' 野 공작? BBK 건도 파동 있었으나 사실로
- 이종호·송모씨 녹취록 내용 비슷.. 빠져나가기 어려워
- '채상병 특검' 부결 시 野 추천 특검.. 상설특검 가능성도
- 나경원 고소 취하 부탁,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비 많이 옵니까? 지금도.

◎ 박범계 >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품백 사건은요. 계속 해명에 해명이 꼬리를 낳고 있는데 계속 좀 엉키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엉키고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고 또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말하고 설명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당일 날 그때가 언제인가.

◎ 진행자 > 어느 당일 말씀이십니까?

◎ 박범계 > 22년 9월 13일이 그 명품백을 받았다는 날이에요. 그날 당일 날 돌려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추후라고 하긴 했지만 그랬으면 그게 돌려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최초에는 한남동 대통령 공관 보물창고, 보물창고 아니죠. 선물창고, 거기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내외가 영국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명품백을 물어보니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해가지고 그 명품백을 대통령실 보물창고,

◎ 진행자 > 보물창고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 박범계 >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 선물창고로 옮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때서 이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돌려줘라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 행정관의 진술에는 그런 것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결국은 입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안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엉킨다고 생각하세요? 해명이.

◎ 박범계 > 최초로는 소위 말해서 권익위조차도 인정한 외교적 관계에서 받는 뭡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설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심지어 국가사정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권익위조차도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의 법리가 커버되기가 어려운 법리라는 거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관계로 들어가고 사실관계에서 행정관의 실수 정도로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엉키게 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어제 전현희 의원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게 아니고 여당 측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에 이미 딱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박범계 >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인데,

◎ 진행자 > 전현희 의원 주장은 안 시점은 이미 기자회견 할 때 내 처가 박절하지 못해서 못 돌려줬다. 그때 이미 인지를 했으면 박절하지 못해서 했으면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돌려준 것 자체가 이미 걸려버린, 이미 이거는 뒤엎을 수 없는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 박범계 > 적어도 그 시점에 이후의 관계에서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최초로 2022년 9월 13일이 디올백을 받은 날 그날 돌려주라고 지시했거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미안하니까 추후에라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안 맞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영국 방문 이후에 보관 장소를 보물이 아니죠. 선물 보관 장소를 한남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옮겼을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인지가 분명해졌고 그 이후에 돌려줬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시점은 올해 들어와서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이것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쟁점은 이것이 외교관계에서 받는 대통령 기록물이냐 여부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대통령 기록물 법리로 1년 이상 심지어 국민권익위의 무혐의 판정에서도 쓰여지는 법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행정관의 진술이 지금 나온 거예요. 검찰에 소환을 했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법리가 그걸로 커버되기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안 거예요.

◎ 진행자 >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시는군요.

◎ 박범계 > 수정했지만 잘못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꼬이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제가 언젠가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증인 채택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 진행자 > 채택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출석요구서를 지금 수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의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청문회에도 적용이 되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출석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범계 > 3년 이하의 징역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의원님은.

◎ 박범계 > 아니죠. 지금 그것 자체의 정당성을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정당성을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법적인 의율, 법적인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불출석의 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청문회 자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증인들 많이 신청해 놓으셨고 어떻게 굴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 박범계 >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공작이다 그런 비슷한 그런 표현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BBK 건이 그 당시에 거기에 홍준표 당시 대표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김경준 기획입국설 그렇게 가짜편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 뒤에 결국 그 윤석열 총장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인가 결국엔 다 BBK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받고 유죄 확정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지금 8월 9일입니다. 작년 8월 9일이 송 모 씨하고 해병대 단톡방에 등장하는 분이 송 모 씨가 있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이종호 씨는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날짜가 똑같이 전화 통화한, 공익제보 변호사하고 전화통화한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이 어떤 날이냐. 기록을 회수해가지고 채해병 외압 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사들이 가가지고 기록을 회수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기록을 준단 말이에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시점이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8월 9일 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공익제보 변호사하고 송 모 씨, 해병대원 전 경호처에 근무했다는 사람, 거기다가 지금 이종호 이 말들이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올해 통화된 내용에 의하면 김용현 경호처장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번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아니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어설피 다뤄서는 안 된다. 제대로 다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주제를 방만하게 운영해서도 안 되고 여당 측이 탄핵 반대 청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 청문회도 연다고 하니 충분히 심도 깊게 그리고 핵심적인 근거들이, 제가 말씀드린 송 모 씨와 또 이종호 이런 등등의 통화 내역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심도 깊게 어설피 다루지 말고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 박범계 > 위원들께서 법사위원들께서 준비 잘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종호라는 인물이 자꾸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이종호와 경호처장 그리고 송 모 씨 이 3명 중에 이종호가 가장 요새 가장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종호의 역할이나 이걸 어떻게 추정하시고 의심하십니까? 혹시.

◎ 박범계 > 이종호가 등장하면서 최초에는 VIP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김건희 여사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다만 허풍이라고 얘기했죠.

◎ 박범계 > 허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개의 통화만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일부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날짜에 통화했던 지금 송 모 씨, 전 경호처에 근무했던 송 모 씨도 비슷한 내용의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통화의 내역을 합치고 또 송 모 씨 금년에 들어와서의 내용 김용현 경호처장의 내용까지 다 세 개를 합치고 통화 내역과 그렇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한 적어도 15년 정도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의심이 안 풀리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사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한 사실적 압력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로비의 주체라고 의심을 하시는군요. 이종호가.

◎ 박범계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풍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이종호가 갖는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증인의 자격이 있기 그때 통화 내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비의 핵심적인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 모든 사건이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됐는데, 대통령을 격노하게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일 것이다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 이종호의 로비를 받은, 이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 그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딱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종호가 등장한 건 틀림없고 거기에는 굉장한 사실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자기가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격노의 원인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박 의원님 의심도 그 부분입니까?

◎ 박범계 > 의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여러 차례 기록을 회수할 당시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기록 회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딱딱딱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대단히 개연성이 높은 의심이고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여당 주장 들어보셨죠? 임성근 단톡방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된 골프 단톡방 그것에 민주당이 관련돼 있다, 이 주장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 박범계 > 권성동 의원이 하신 말씀.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BBK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 걸로 해서 구속 기소돼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진실은 못 가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송 모 씨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에 있었든 그거와 관계없이 송 모 씨의 통화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종호의 통화 내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로 맞춰보고 전체적인 전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과 관계없이 충분히 진실은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내려면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재의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박범계 > 쉽지 않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돌아온 법안들에 대해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이 다 부결이 되고 했습니다. 한 8표 10표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운명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틀림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나는지와도 관계있지만 충분히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설특검 그거 제가 법사위 때 사실 제가 만들다시피한 법이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상설특검을 활용해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채해병 외압이라든지 디올백이니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자신의 여러 가지 본인의 사익과 관련된 그러한 거부권의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헌법상의 정신을 반영해가지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법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익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용입니다. 거부권의 남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이 통과가 되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재의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회 예규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과거에 드루킹 사건이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의 특검법의 정신을 이어받으면 공정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부인이 의심을 받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규를 고칠 그러한 실익과 명분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 진행자 > 예규를 고쳐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 박범계 >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그것이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국민적 여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의 고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설특검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회 개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저는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당권 경쟁 관심 있으시죠?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 박범계 > 네, 네.

◎ 진행자 >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까지 몰릴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가 되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댓글팀 논란이랄까요. 나경원 후보의 기소 취소 청탁, 오늘 나온 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일단 나경원 의원부터 얘기하면 패스트트랙의 주입니다. 저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등의, 그런데 여당의원 쪽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고발을 취하하자 이런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라는 것은 공소제기 자체가 적정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를 했던 거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진행자 > 어떤 실정법 위반인가요? 그게.

◎ 박범계 >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일단 해봐요.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규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댓글팀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론조성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조성인지 조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아주 야무지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 분석의 원래 틀은 제가 위원으로 있었던 소위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특별조사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한 포털 한 곳만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때 시작할 때부터 비대위원장 즉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비대위원장 현재까지 아주 동일한 계정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들의 반복적으로 어떤 것은 추켜세우고 어떻게든 정적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의 죄로 한다면 포괄일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명에 해당한다. 그것은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나중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느냐 돈은 어디서 조달했느냐 이런 등등을 다 검토를 해보면 과거 심리전단 그 사건과 유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야당은 물론이지만 여당 내부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 최고위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데다가 지금 양문석 의원의 분석까지 놓고 보면 제가 떠올려 놓고 보니까 과거에 국정원 심리전단 그 댓글하고 유사하다. 시스템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라면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원래 민주당은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로 한동훈 특검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민주당이.

◎ 박범계 >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유의 깊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전단 얘기도 한 거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 유죄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은 그냥 묻힐 수 없는 사건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설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특검법 얘기는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 진행자 > 특검에 힘이 실리는군요.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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