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판매 중단·회수

진나연 기자 2024. 7.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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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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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진한들기름. 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붕해시험 부적합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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