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이 뭐길래…"귀신 쫓는다" 신도들 폭행한 목사 징역 6년

배수아 기자 2024. 7. 17.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서신'으로 신도들간 폭행을 지시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0년 구형 검찰…1심 판결 불복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서신'으로 신도들간 폭행을 지시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신 씨와 신도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들은 타작마당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목사 신 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켜 집단생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고 무보수로 일하게 하기도 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 씨는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신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