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피해자 1주기에 형량 늘어
[앵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항소심 선고 날은 피해자의 1주기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 A씨 / 인천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해 7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A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지만, A씨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등을 볼 때 1심의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교제폭력처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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