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박태우 기자 2024. 7.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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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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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활동 규율체계 도입

- 부당이득 땐 최대 40억 과징금
- 금융당국 “미비한 점 적극 보완”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 워크숍에서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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