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결국 구속 '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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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MM)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 역시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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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MM)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로 불린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 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 시세를 조종해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바 있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아 형이 만료됐다.
검찰은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 역시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가상자산 #존버킴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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