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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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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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언급···"시효 남았다면 확인"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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