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경제 변화 반영하도록 공제·세율 개편 고민"

제주=유선일 기자 2024. 7.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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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제나 세율이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가 너무 낡은 경우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경제주체 행태에 변화가 생긴다"며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규모가 커졌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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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했다./사진=대한상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제나 세율이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 나서 "이달 중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세율 조정,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세제가 너무 낡은 경우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경제주체 행태에 변화가 생긴다"며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규모가 커졌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당 부분은 입법 사항이다보니 국민 공감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일환으로 추진을 논의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에 대해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법을 고쳐 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는 배임 우려로 과감한 M&A(인수합병), 미래 산업 투자 결정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쪼개 보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찾는 것이 어려우면 찾는 노력까지는 해보자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인 '역동경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갖고 있는 내적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짚어보고 재설계를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역동성, 우리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믿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고쳐보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역동경제"라고 밝혔다.

제주=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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