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여행하던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 남성, 선처 호소

김명일 기자 2024. 7.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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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B씨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함께 여행을 하던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가해자 A씨(20)는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었다.

A씨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학교 동창인 B씨(20) 등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하다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4월 B씨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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