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럽다”…女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男,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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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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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년 선고해달라”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앞두고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모친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키가 178㎝나 되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 머리를 두 번이나 가격했다. 저희 딸이 날아가듯이 탁자에 부딪힌 것을 보면 아주 작정하고 죽이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라며 “제 딸 목숨은 길어야 2, 3년이라는데…꽃도 피워보지 못한 소중한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가 고작 5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논란과 함께 거센 비난이 일자 구체적인 양형 조사를 거쳐 A씨의 구형을 징역 8년으로 높였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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