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조사 8일만에 구속영장… “SM 시세 조종 승인”
● 검찰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승인”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방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스엠 창업주이자 전 총괄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이사진과의 분쟁에서 밀려 경영 일선을 떠나게 되자, 이 씨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두 회사가 경쟁했다. 당시 하이브는 이 씨와, 카카오는 에스엠 이사진과 손을 잡았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계속 올라 공개 매수 희망 가격마저 넘어서자 인수를 포기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주가 급등 현상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고, 금감원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시세 조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엔 배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혐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도 수사 중
카카오 앞에 산적한 사법 리크스는 더 있다. 현재 카카오는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카카오는 회사 여력의 상당 부분을 한동안 재판 대응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에스엠 시세 조종 사건으로 향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는 대주주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 계열사 매각이나 인수합병, 쇄신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원점 재검토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리스크 여파로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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