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대 전세사기 피고인, 버젓이 또 임대사업…허술한 법망 노려

이청초 2024. 7. 17. 19: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3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거느리며 9백 채 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지난해 KBS 단독 보도, '구리 빌라왕'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관련자로 800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을 받고 있는 악성 임대업자가 사기를 저지른 그 집으로, 또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압류가 걸려 있는 집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6달이나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이른바 '깔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건물 세입자 A/음성변조 : "투룸에 신축 건물이고, 이 집 원래 연세가 700(만 원)이었는데, 입지 조건상으로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가압류가 걸린 또 다른 집에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건물 세입자 B/음성변조 : "(경매) 기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2~3년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두 집 모두 '구리 빌라왕'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모 씨 소유입니다.

이 집을 포함해 손 씨 명의의 집은 450채, 갚아야 할 돈만 800억 원대입니다.

손 씨는 부동산관리업체와 손잡고, 이 중 370채로 단기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년 만에 거둔 임대소득이 1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전세 사기 피고인 손 씨/음성변조 : "전세 사기 물건이어도 소유주는 저이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는 다 저에게 청구가 되잖아요."]

가압류된 집이라도 경매 낙찰 전까진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전재범/강원대 교양교육원 부동산전공 교수 :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고. 가압류만 할 게 아니라 가압류에 더해 이건 이제 전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손 씨와 부동산업체는 벌어들인 수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 배상에 쓰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 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