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청래’ 막자? 與박준태, 의장·위원장에 중립 의무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성의 기자 2024. 7. 17.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여야 간사 간 합의 의무…위원회 증인 모욕 시 징계
“국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이 조지연 의원과 6월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권으로부터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등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전날(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거대야당의 의회폭주로 국회가 정상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여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상임위가 위법적·초법적인 상태로 운영돼 온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운영은 오랜 관례와 전통으로 축적돼 온 소중한 국회의 유산"이라며 "이런 국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입법권자들의 행동양식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