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제도 시행에도…교사들 "갈 길 멀다"

안채린 2024. 7.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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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공간.

'선생님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학교 안에서 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사들이 분노했고 교권침해 논란은 커졌습니다.

교사들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이뤄졌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사안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내도록 의무화 했고

그 결과 불기소율은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민원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선희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민원팀이 문서상으로는 조직되어 있을지 몰라도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너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서이초 #교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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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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