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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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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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국경 지역에서 또 대북전단이 발견된 점을 들어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오물 풍선 살포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을 시사했다.
이재강·윤후덕·이용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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