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싼 가격에 팔겠다” 음식점 상대 사기 구속

고민주 2024. 7.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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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싼값에 수산물을 판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30여 명에 피해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닷가 바로 앞에서 2년째 해물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환 씨.

지난해 8월, 수산물 판매업자 안 모 씨로부터 딱새우를 싸게 팔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도 줄어 답답했던 상황,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부터 입금했습니다.

[김성환/피해 자영업자 : "당시에 딱새우 가격이 (한 상자에) 40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29만 원은 해주겠다. 그래서 많이 사라 10박스 사라 20박스 사라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딱새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납품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건넸던 판매업자와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판매업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자영업자 : "시세보다 많이 싸게 준다니 혹할 수밖에 없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 보내면 처음에는 간다 간다 하지만 오지도 않고."]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고병수/변호사 :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선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을 하든지 대금을 납부하든지 하시는 게."]

안 씨는 자영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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