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업체 미화원, 폐기물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사망

김성룡 기자 2024. 7.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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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양산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10분께 양산시 동면 석·금산 택지단지의 한 마을 도로에서 A씨가 B업체 폐기물 수거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 뒷편 발판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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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차량 뒷편 발판대에 서서 이동 중 낙상 치료받다 숨져
발판대 이동은 위법 노동부 조사 중
업체, 업무성격상 발판대 이동 작업은 불가피 대책 요구

경남 양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국제신문 DB


17일 양산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10분께 양산시 동면 석·금산 택지단지의 한 마을 도로에서 A씨가 B업체 폐기물 수거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 뒷편 발판에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 15일 오후 사망했다. B업체는 양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역 3개 면 지역의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양산시와 사고가 난 B폐기물 수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사망자가 위법사항인 수거차량 뒷 발판에 서서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발판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망자의 헬멧 미착용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B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다 사망자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현행 관련법에는 작업자는 수거차량 앞 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도록 하고있어 차량 뒷편 발판에 서서 이동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하지만 업무편의와 관행상 상당수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자들이 발판에 서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있어 단속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헬멧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하는데도 사고가 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B 업체 관계자는 “사망자는 수거차량이 서행 중인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지못한다. 광활한 면적에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폐기물을 수거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작업자가 차량 뒤 발판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때 일을 마칠 수 없는 불가피성도 있다. 전국의 관련업체에서 국토부 등 관련 당국에 지속적으로 발판 사용을 건의하지만 허용이 안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사망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함께 합당한 보상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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