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탄소 시대 '자원순환세' 괜찮나

이덕연 기자 2024. 7.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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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순환 자원을 두고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 시멘트 기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다소 거칠어 보이는 표현임에도 수긍하게 되는 것은 친환경적인 순환 자원 연료에 되레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그만큼 빈약한 근거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여기에 "자원순환시설세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자체 재정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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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성장기업부 기자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세계 주요 지역 모두가 순환 자원 사용을 장려하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세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세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닐까요?”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가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순환 자원을 두고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 시멘트 기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다소 거칠어 보이는 표현임에도 수긍하게 되는 것은 친환경적인 순환 자원 연료에 되레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그만큼 빈약한 근거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침해’를 과세 근거로 들고 있지만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볼 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순환 자원이란 시멘트 공장에서 열을 높이기 위해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대신 사용하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를 일컫는다. 폐자원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기에 자원 순환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도 1톤당 1.81㎏으로 기존 화석연료(5.55㎏)보다 적다. 순환 자원에 세금을 물려 유연탄 사용률이 높아지면 되레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시멘트 업계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다. 주민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순환 자원 사용과 주민 건강 문제 간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여기에 “자원순환시설세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자체 재정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시멘트 공장은 대부분 석회석이 나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내 주요 법인세 납부 주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세금을 신설해 이들의 탈탄소 경영을 막으면 장기적으로는 향토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지역 경제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이 관계자의 경고이자 우려 섞인 말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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