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출석 안 해도 돼"…고용부, 호우 피해지역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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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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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요건 3회→2회
재난지역 내 직업훈련 참여자 출석 인정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을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 및 내용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한다. 현 요건인 대면상담 3회가 대면·유선 2회로 줄어드는 식이다. 수립 기한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4회차 상담의 경우 대면상담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지정일 변경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직업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호우 피해로 중도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의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 사업장이 호우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개선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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