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포스코, 소송 협력사 복지지원 중단은 위법"

2024. 7. 17.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포스코 측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이고, 지급 유보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측이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