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총선 후보자 등 4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유혜인 기자 2024. 7.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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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A 씨를 비롯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회계 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금품을 제공 및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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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A 씨를 비롯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회계 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을 지급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금품을 제공 및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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