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해시험 부적격…건강기능식품 2종 '판매 중지·회수'

박채령 기자 2024. 7.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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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해시험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건강기능식품 두 종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피디에이치아이엔씨가 수입하고 ㈜유한메디카가 판매한 '코엔자임Q10 에이스'와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다.

식약처는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가를 시험하는 붕해시험에서 해당 제품들이 기준에 부적격으로 판단,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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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제공

 

붕해시험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건강기능식품 두 종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피디에이치아이엔씨가 수입하고 ㈜유한메디카가 판매한 ‘코엔자임Q10 에이스’와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다.

두 제품 모두 500㎎X60캡슐(총 30g)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8월14일과 2027년 2월13일까지다.

식약처는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가를 시험하는 붕해시험에서 해당 제품들이 기준에 부적격으로 판단,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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