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韓정부 위해 일해”… 비공식 첩보활동에 경고? [美 검찰,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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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은 테리 연구원에 금품을 제공한 한국 정부에 '일종의 망신주기'식으로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는 그가 'FARA 요건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혐의가 확정적으로 판단됐다.
미 검찰이 테리 연구원의 첩보 활동을 공소장을 통해 자세히 밝히고 기소한 것을 두고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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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요원과 첫 접촉 후
청문회서 3차례 ‘대리인 아님’ 서명
“FARA요건 알면서도 위반” 판단
10년간 대화 내용·증거사진 공개
“한국 정부 일종의 망신주기” 해석
“외교 사안보다 절차 문제” 분석도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은 테리 연구원에 금품을 제공한 한국 정부에 ‘일종의 망신주기’식으로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리 연구원과 국정원의 첫 교류는 그가 공직을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공소장은 기술하고 있고 2023년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소장은 2013년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 공사 직함을 갖고 있던 국정원 고위 요원과 처음 만난 테리 연구원이 이듬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 맨해튼 지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정황도 공개했다. FBI 요원은 “한국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 당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 NIS(국정원)가 금품을 제공하고 대가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테리 연구원은 알았다고 답했다.
명품백 결제하는 국정원 요원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16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한국 국정원 요원이 만나는 사진을 공소장을 통해 공개했다. 미 검찰은 2021년 4월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국정원 요원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가방을 구매하는 모습(위쪽 사진)과 가방 구매 후 함께 자리를 뜨는 모습 등을 증거 사진으로 제시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
2023년 10월에는 고급 스시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과 만난 테리 연구원이 대화 요지를 자신의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고문은 한·미 확장억제협의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 세 차례에 출석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외국 정부의 등록된 대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제공한 미 정부 관련 정보는 편집했지만 테리 연구원과 국정원 직원과의 접촉 및 대화 내용은 상세히 공개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각 국가와 기관, 기업 등이 1년에 수십만 달러를 로비업체 등에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테리 연구원이 약 10년간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적시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비활동이 많은 미국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다양한 정보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테리 연구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세금 신고 등의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당장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홍주형·정지혜 기자, 밀워키=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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