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한·미 동맹 순항기에 이례적”… 정부는 “사태 파악 주력… 美와 소통중” [美 검찰,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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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이 순항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일단 관련 내용 파악에 주력하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로비활동이 많은 미국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다양한 정보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테리 연구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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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제보단 절차적 문제 불과” 분석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이 순항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미 검찰 측 입장이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테리 연구원을 만나는 동선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과 함께 모두 공개됐다. 우리 정보기관의 미숙한 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1년 우리 정보기관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호텔 숙소에 들어가 자료 등을 수색하다 일반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전례가 있다.
워싱턴에서도 테리 연구원 기소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각 국가와 기관, 기업 등이 1년에 수십만 달러를 로비업체 등에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테리 연구원이 약 10년간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적시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과거에는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공공외교 등을 강조하면서 접촉면이 다양해지면서 FARA 위반 소지도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로비활동이 많은 미국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다양한 정보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테리 연구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세금 신고 등의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건을 제2의 로버트 김 사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한·미 관계가 안 좋을 때라거나 아주 긴요한 정보가 건너갔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불쾌감을 전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지만, 지금은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지혜·홍주형 기자, 밀워키=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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