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혐의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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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성 납품 계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 씨(67)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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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성 납품 계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 씨(67)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용섭 전 시장은 동생을 위한 증인으로 나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당선을 예측해 자신의 동생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2018년 1월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시장 출마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2월 13일에서야 출마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호반건설 측에서 제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동생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A 씨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의 친동생인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호반으로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이자 범행 당시 유력한 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등 납품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납품 거래 4건 중 지난 2018년 1월 호반건설으로부터 무안 남악 오룡지구 관련 철근 납품 계약을 수주한 1건은 유죄로, 나머지 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4일 오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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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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