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늦어질까"…광주 건설업체·법무부 갈등, 권익위 조정 해결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7.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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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와 법무부 사이 도로 개설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광주 서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실사에 나서 서구 쌍촌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조정안을 통해 법무부가 도로 개설 전용 토지를 제공하되 청사 용지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를 증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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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권익위 제공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와 법무부 사이 도로 개설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광주 서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실사에 나서 서구 쌍촌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900여 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사업 승인 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나왔다.

건설 사업자는 주변 교통량 해소를 위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려 했지만 해당 용지에 법무부 소유 땅이 포함되면서 외국인 호송버스 운용 등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업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해 900세대 입주민이 피해가 보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조정안을 통해 법무부가 도로 개설 전용 토지를 제공하되 청사 용지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를 증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 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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