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허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양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9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기간 만료일인 지난 14일 총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마무리됐다.
이씨는 "지난 3월에 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도 EU의 제조물책임법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민동의 청원도 14일 만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22대 국회,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반드시 도현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청원이 마무리되자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했다.
허 의원은 "21대에서 개정 취지만큼은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도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이 명확이 규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 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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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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