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총선 후보 등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경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