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총선 후보 등 고발

이도근 기자 2024. 7.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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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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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경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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