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퇴직 경찰 간부·현직 경찰 등 2명 구속
백경열 기자 2024. 7. 17. 18:24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와 현직 경감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쯤 이러한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뒤 통신·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2개월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B씨를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