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퇴직 경찰 간부·현직 경찰 등 2명 구속

백경열 기자 2024. 7.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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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오른쪽)가 17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와 현직 경감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쯤 이러한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뒤 통신·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2개월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B씨를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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