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소송 중 협력사 복지지원 중단은 위법"

장덕종 2024. 7.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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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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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 판결에도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 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 탄압용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이고, 지급 유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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