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결국 보증사고로

김연하 기자 2024. 7.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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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푸르지오 발라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해당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결국 시공이 6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약관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보증사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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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입주예정 됐지만
공정률 아직도 92.68% 그쳐
HUG 공지 캡쳐
[서울경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푸르지오 발라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해당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대우건설과 대우에스티가 시공하고 이노글로벌이 시행을 맡았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입주가 예정됐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공정률도 92.68%에 멈췄다. 결국 시공이 6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약관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 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를 보증사고 사유로 보고 있다.

이번 보증사고 처리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사업과 환급이행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계속사업은 현 시공자 등이 공사를 마치도록 하며 계약자도 준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환급이행은 기존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준공 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 단지와 달리 달리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의 계약자들은 대개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만큼 이 단지에 대해서도 환급이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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