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내 월수익 1억, 몇천만원에 연연할 이유 없다”

정윤경·공성윤 기자 2024. 7.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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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쯔양 소속사가 울면서 도와달라기에 용역계약 맺었을 뿐…이제 와 나를 버리나”
쯔양 측 “협박에 의한 계약…원치 않는 계약서까지 작성”

(시사저널=정윤경·공성윤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7월16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정윤경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님의 과거가 폭로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구제역은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도 불가능해졌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용역비용일뿐, 강제로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300만원을 받은 유튜버 전국진은 "경제적 어려움과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공개 사과했다.

시사저널은 7월16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구제역을 만났다.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언론과 공식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은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들어줬을 뿐인데 한순간에 배신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자에게 쯔양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20여 개의 녹음파일도 내밀었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GV80은 사비로 장기 렌트한 것…허세 부리고 싶었다"

소속사로부터 5500만원을 왜 받았나.

"쯔양 소속사의 A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 듣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그러나 다음날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쯔양이 전(前) 대표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접었다. 대신 전 대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다.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시 내가 광고 한 편에 500만원 정도 받은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

전국진 등과의 통화 녹음 음성에 나온 "2억은 받아야 해" "물론 돈 받은 적 있지" "터뜨리지 말고 몇 천 당기자" "(제네시스) GV80도 사고" 등의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

"녹음 뒷부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다. 전국진이 진짜 믿는 눈치기에 분명 정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적도 없다. GV80은 사비로 장기 렌트한 건데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오해하게끔 말한 것이다. 만약 협박이었다면 쯔양 소속사에서 돈을 보낸 뒤 연락도 끊고 나를 안 만나지 않았겠나. 주기적으로 소속자 관계자들이 '구제역님, 제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며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럴 때마다 누구는 얼마를 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세히 보고했다.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지시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 뿐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선 돈거래를 한 적 없다."

구제역과 쯔양 소속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 ⓒ구제역 제공

왜 본인에게 이 같은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나.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은 정확히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예전에는 전 대표가 이 같은 일을 해왔는데 그가 사망한 뒤 맡길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내가 유튜버들을 잘 알고 있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당사자인 쯔양은 알고 있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을 맺을 때 쯔양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쯔양 몰래 벌인 일이라면 아직 모를 것이다. 쯔양에게 알려지면 소속사 관계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싶다. 굳이 나와 얽혔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했나.

"우선 쯔양 과거를 알고 있었던 전국진에게 300만원을 송금해 줬다. 이외에도 유튜버 3~4명에게 '슈퍼챗(후원금)'을 통해 각각 50만원씩 준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유튜버 카라큘라에게 건넨 돈은 없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쯔양과 얽혀있었던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씩 건넸다. 총 3500만~4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썼다. 용역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원 정도다. 입막음하려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쓴 식비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썼다."

유튜버 구제역이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유튜브 등을 통한 수익이 상당할텐데 1500만원 벌기 위해 1년간 용역대행을 했단 말인가.

"맞다.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 물론 역대급 매출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할 이유가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B 이사와 C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쯔양 소속사에 해명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통화 녹음 음성이 폭로된 이후 소속사에 따로 연락 안 했나.

"A 변호사 빼고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녹음 음성이 공개된 날 A 변호사가 '구제역씨가 도와준 사건인데 왜 이러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A 변호사가 'B 이사에게 얘기해서 (녹음 음성 폭로한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안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쯔양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나.

"내가 휴대전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녹음파일이 폭로됐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 협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도 않은 일로 사과를 한다면 사실이 돼버리지 않겠나."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한 목적이 뭔가.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황금폰'을 증거로 제출해 결백을 입증하고 싶었다. 여기에는 녹음 음성에 나온 내용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근거 자료가 있다."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쳐

쯔양 측 "구제역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통해 밝힐 것"

시사저널은 구제역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쯔양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반론을 들었다. 김태연 변호사는 7월17일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7월16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다. 앞서 그는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쯔양이 구제역에게 '입막음'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제역 본인이 스스로 사이버 렉카들 제보가 많으니 입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용역 계약서 문구는 누가 작성했느냐' '5500만원은 누가 제시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를 먼저 찾아 제보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정확한 발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전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없거나 소속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면 공갈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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