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전직 경찰서장 등 2명 구속

민경석 2024. 7.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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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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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승진을 대가로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수사 따르면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A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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