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20대 男, 오히려 감형 받았다…그 이유는?

최혜린 인턴 2024. 7.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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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지적 장애인 C씨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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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지적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지적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지적 장애인 C씨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B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7일 지적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A씨는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 결과,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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