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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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일부 제품서 벤조피렌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뚜레반'이 제조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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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일부 제품서 벤조피렌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뚜레반'이 제조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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