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협박한 군인 남편‥검찰 "징역 3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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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유서에 '남편이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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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유서에 ‘남편이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1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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