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재초환 부담금 자료 내라"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7.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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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6일 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조합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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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조합에 공문 보내
법 개정후 4개월간 표류하다
지자체 행정절차 본격 돌입

법 개정 이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6일 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감경, 60세 이상 노령자 납부 유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재초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준공된 아파트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8월 말까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조합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 절차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반포 현대를 비롯해 부산 대연4구역, 대구 대명역골안 등 16개 단지는 종전 법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담금이 통지된 곳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담액을 줄인 개정 법을 적용해도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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