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 지급한 총선 후보 고발

김용빈 기자 2024. 7.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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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법정 수당 관련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금품수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 220만 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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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선거운동원에게만 수당 지급 가능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법정 수당 관련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금품수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 220만 원씩 모두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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