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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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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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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