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고발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7.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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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서에 누락했고,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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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지시했고, B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서에 누락했고,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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