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돈 준 충북 총선 후보 등 고발

한준성 2024. 7.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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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금품 수령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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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금품 수령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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