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돈 준 충북 총선 후보 등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금품 수령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금품 수령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수처리장에 사람 떠 있다"…치매 앓던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 높아진 인기에 따라온 '과잉 경호' 논란… 변우석, 잡음 속 입국 '팬들 마중엔 밝은 미소' [엔터포
- "집값 계속 오릅니까?"…주택당국만 딴목소리
- '영양 비하 논란' 피식대학, 영양군 호우 피해에 5000만원 현물 기부
- 한 살 어린 여중생에게 성고문·폭행당한 여고생…구속 영장은 '기각'
- [단독] 대우건설, 팀원 이어 팀장까지 휴가 확대·보장
- '빨간통 다이어트' 日큐텐, 6월 '메가와리' 푸드 카테고리 1위 기록
- [지금은 과학] 온실가스 '냉매' 분해한다
- "가점 높은데도"…'불장' 속 50대는 청약서 '미끄럼'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알바 줄여야죠"…편의점의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