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마구 때리고 흉기 위협 20대…"치마를 입어?" 이게 이유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기 몸에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재욱 "뇌 절반 여는 수술, 비용만 5억"…전문가 "무너지기 직전"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집 사기당해…한 달간 이사 5번" - 머니투데이
- '9월 결혼설' 김종민, 열애 인정 "무조건 사랑은 결혼 전제로" - 머니투데이
- "월드컵 못 나갈 수도"…축구협회 '홍명보 사태' 정부 조사에 앓는 소리 - 머니투데이
- 예원, '반말 욕설 사건' 언급에 진땀…이본 "안 맞음 싸울 수 있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위약금까지 물고…10억원 짜리 '성수(CJ올리브영)역' 안 쓴다, 왜?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