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1심 25년→2심 징역 30년

이한주 기자 2024. 7.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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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입니다.

31살 설 모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설 씨는 A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닷새간 집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기회를 노렸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양손을 다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는데도 무참히 살해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도 이 장면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사건 1주기인 오늘(17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5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씨 유가족]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가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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