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로 금품 주고받아...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 구속

대구/노인호 기자 2024. 7.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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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대구지법./뉴스1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애초 약속한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인사청탁을 하면서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받겠느냐”는 등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2곳의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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