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당 강민국·야당 강준현 간사 선임···'권익위 청문회' 설전도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한 달 만 만에 첫 회의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무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는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신사상임위'라고 다들 이야기한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이 보필하겠다. 민생 문제는 적극 도와드리고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쟁 없는, 민생에 집중하는 정무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가 45개 기관을 소관하는데 정말 광범위하다"며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국 간사님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민생을 위해 정무위가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강준현 의원을,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 강민국 의원을 선임했다. 이밖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았다.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있은 후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측으로부터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가족,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못 준다는 기관들이 있다"며 "위원장님과 간사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회신하면 자료 제출의 의미가 없다. 실효성 있는 자료제출이 되도록 양당 간사께서 획기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7월12일 기준 해당 후보자께서는 '부동의한 개인 정보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각 기관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제공 부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인데 후보자와 이들 기관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정무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김병환 후보자 신상에 관한 문제, 병역 문제, 가족 문제 등 관련해 최소한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자료제출이 되게 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를 눈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여야 위원들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많이 실추됐다"며 "권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며 "(청문회 문제는) 간사들 간 협의해 달라"며 발언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일정상 22일 인사청문회 이후에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의 결정이 법에 반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익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간 합의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무작정 청문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나"라며 "의사일정을 따르되 (업무보고 과정에서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결정적인 무언가 있을 때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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