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19일 시행 불공정거래 최대 무기징역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7.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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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 법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이 보호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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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 법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이 보호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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