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 안 내도 될 보험약관대출 이자 115억 더 냈다

김윤나영 기자 2024. 7.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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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

보험사들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책정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가운데, 당국이 진작 조치에 나섰더라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총 1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들이 적용받았다면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겨왔다면서 개선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9곳이 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거나, 법인세 부담 등 보험소비자와 관련이 적은 업무원가를 가산금리에 적용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 미래 시장금리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0.03~0.49%포인트의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민 의원실이 분석한 새 규정의 이자 인하 효과를 보험사별로 보면, 신한라이프 28억6500만원, KDB생명 18억7800만원, 메리츠화재 16억8900만원, DB생명 14억4200만원, 동양생명 11억2100만원 등이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수 백억원의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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